이미 30년 전부터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은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삼성물산, LG상사, SK네트윅스, 효성, 포스코, 한솔홈데코, 선창기업, 이건창호 등
현재 36개 업체가 해외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36개 업체 중 하나의 업체입니다.
우리 나라는 4계절이 뚜렷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는 여름에 성장하고 겨울에 성장을 멈춥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고온다습한 열대우림 기후인 필리핀에서는 나무가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보다 4배 이상 빨리 자라게 됩니다.
필리핀에서 5년이면 10미터 이상 성장하는 나무가 한국에선 20년을 키워야 같은 크기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즉, 같은 수종의 나무일 경우 필리핀에서 5년 키운 나무와 한국에서 20년 키운 나무의 가격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년이 아닌 5년만에 같은 수익을 내고 투자된 원금과 이익금을 회수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한국이 아닌 해외에 나무를 심어야 하지 않을까요 ?
나무의 가격은 금이나 석유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지난 30년간 국제 목재 가격은 단 한번도 떨어진 적 없이 꾸준히 올랐고, 무분별한 벌목과 지구 환경의 오염으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현재 필리핀 현지에서 1큐빅미터(1㎥)의 알비지아팔카타 나무 가격은 약 US 110$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외화를 필리핀에 유출하시고 필리핀에 직접 가셔서 토지를 계약하시고 나무 묘목을 구입하시고 경지 작업을 통해 산을 정리하시고 나무를 심고 가지치기를 하면서 5년동안 왔다갔다 하시면 됩니다.
물론 판매한 이익금은 한국으로 가져오기 힘드실테니까 필리핀에 정착하시면 되구요.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 7조 및 제 8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해외에 나무를 심는 것은 원칙적으로 포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을 시 해외에 외화를 보낼 수 도 없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저희는 해외산림자원개발 전문 회사로 이미 산림청에 신고된 업체로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기 힘드신 모든 일을 대신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1차적 목적은 수익의 창출에 있습니다.
투자금으로 나무를 심고 5년 뒤 판매 할 경우 투자자분들에게 지급되는 이익금에 상응하는 회사의 이익금도 있습니다.
5년 뒤 저희 회사의 이익금이 투자금보다 훨씬 높은데 저희가 나무를 심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저희 회사는 대한민국 산림청에 해외산림자원개발 신고를 한 업체로 필리핀 정부와 조림사업 계약을 맺었으며,
이를 근거로 필리핀에 나무를 심은 뒤 필리핀 정부로 부터 식재의 소유권에 대한 증서를 교부받아 대한민국 산림청에 신고하고 산림청 홈페이지에 저희가 식재한 나무에 대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하는 업체의 의무 사항입니다.
저희가 심은 나무는 현물이고 언제라도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저희 회사가 필리핀에 나무를 심고 필리핀 정부로 부터 식재한 나무의 소유권에 대한 증서를 받을 경우,
식재한 나무에 대한 소유권 및 이후 벌목권까지 모두 갖게 되는 것으로 저희는 식재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재한 나무의 가치와 함께 회사의 자산가치가 계속 증가하여 여러분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튼튼한 기업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저희 회사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가 나무를 식재하는 민다나오 지역은 필리핀 최남단으로 열대우림기후라 항시 비가 내리고 습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큰 산불이 난 적이 없으며, 나무를 심기 위해 잡목을 제거할 때 오히려 불을 지르기도 하는 곳입니다.
또한, 민다나오섬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그 크기가 대략 비슷합니다.
태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도를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십니다.
이것은 세계지도만 보셔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