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관련

1.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를 클릭하신 후
[산림정책]
[국제협력]
[해외산림자원]
[해외조림사업]
[해외조림현황]
을 클릭하시면 해외산림자원개발에 대해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30년전부터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와이즈디앤씨(주)의 실적에 대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 해외산림자원개발 목표

-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여 장기·
   안정적인 산림자원의 공급원 확보

- 2050년까지 100만ha 해외조림 추진

-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15~'24)
  : 10년간 35만ha 해외조림 추진

- 원목, 제재목, 칩 등 목재자원 확보를 위한 산업조림
  : 22만ha

3.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 7조 및 제 8조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